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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업 직장

경찰,군인,판사,검사 직급체계 직책 및 직위

by 45분점1 2019. 12. 14.

목차

    경찰ㆍ군인은 계급, 공무원의 직급이 있다.

    하지만 판사,검사는 직급같은 계급이 없다.

    다만, 직책ㆍ직위를 가지고 상하를 판단한다.

    특히 판,검사는 연수원 기수에 따라 서열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의 봉급표는 단일 직급의 호봉체계를 이룬다.

    교원 (유치원ㆍ초등ㆍ중등 교사ㆍ교감ㆍ교장 등) 도 마찬가지로 동일 직급 호봉표만 존재한다.

    판사ㆍ검사ㆍ교원은 외부의 간섭없이 고유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장관 급

    대법관 (14인ㆍ임기6년ㆍ70세정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ㆍ임기 6년)

    검찰총장  (대검찰청 소속, 임기 2년)

     

    ★ 차관 ~ 차관보 급

    법무연수원장,

    고등법원장 5 명ㆍ지방법원장 18명

    고검장급 (대검찰청 차장,  고등검찰청장 5인)

    검사장급 (지방검찰청장 18명,

    대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 차장)

    치안총감  ( 경찰청장  임기2년)

    대장 ( 합동참모의장,참모총장3명, 한미연합사 부사령관ㆍ1,3야전군사령관,  2작전사령관  총8명 )

     

    ★ 고위 공무원 "가" (1급)

    법무부 실장ㆍ국장

    부장판사A급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지방법원 지원장)

    부장검사A급  (고검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ㆍ지방검찰청 지청장 40명ㆍ대검 과장)

    치안 정감 (경찰청 차장ㆍ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 지방경찰청장 )

    중장 ( 합동참모차장, 합동 전략기획사령관ㆍ군사지원ㆍ작전 본부장, 육ㆍ해ㆍ공 참모차장, 해병대ㆍ기무ㆍ수도방위ㆍ특수전사령관, 교육사령관,육ㆍ해ㆍ공 사관학교장, 군단장,국방대학교총장)

     

    ★ 고위 공무원  "나"  (2급)

    법무부 실장ㆍ국장, 지방교정청장

    부장판사B급  (고등법원 부부장 판사ㆍ지방법원 부장판사ㆍ단독판사)

    부장검사B급 ( 대검찰청 검사ㆍ고검  부부장검사ㆍ지검 부장검사)

    치안감 (경찰청 국장, 기타의 지방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

    소장 ( 사단장, 3사관ㆍ부사관학교장)

     

    ★ 고위 공무원  "나"  (3급)

    법무부 감찰과장ㆍ법무과장

    부부장 판사ㆍ 부부장 검사

    경무관 ( 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서울송파경찰서장 외 8개 경찰서장)

    준장 (여단장, 야전군사령부 참모)

     

     

    ★  4 급  서기관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 판사

    지방검찰청  배석 검사

    총경   ( 기타의 경찰서장, (지방)경찰청 과장, 지방경찰청 기동대장 )

    대령   (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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