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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군인 교사 정근가산금

by 45분점1 2020. 1. 1.

목차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군인 교사 정근가산금

    2020년이 시작되면서 공무원들 중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취하는 경우,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맘 카페와 같은 곳에서는 정근수당의 지급일을 궁금해하는 맘들의 질문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근수당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휴직이나 휴가 때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를 궁금해할까요?

    1.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우선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즉,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근무년수를 쌓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공무원들이 휴가나 휴직 때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를 궁금해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금액은 다음 계산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정근수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연수 1년 이상 2년 미만: 월급의 10%
    • 근무연수 2년 이상 3년 미만: 월급의 15%
    • 근무연수 3년 이상 4년 미만: 월급의 20%
    • 근무연수 4년 이상 5년 미만: 월급의 25%
    • 근무연수 5년 이상 6년 미만: 월급의 30%
    • 근무연수 6년 이상 7년 미만: 월급의 35%
    • 근무연수 7년 이상 8년 미만: 월급의 40%
    • 근무연수 8년 이상 9년 미만: 월급의 45%
    • 근무연수 9년 이상 10년 미만: 월급의 50%
    • 근무연수 10년 이상: 월급의 55%

    근속연수가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은 5%씩 증가하며,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일 경우 월급의 55%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 기간에는 명절휴가비와 함께 정근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직 중인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 중인 교사나 공무원은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나 군인은 정근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2. 공무원 정근가산금

    정근수당이 큰 금액으로 인식되는 반면, 정근가산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산금을 연단위로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정근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며,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에서는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정근가산금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 5년 이상: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3만 원까지의 가산금을 지급
    • 군인의 경우 하사 이상: 월 15,000원에서 최고 130,000원까지의 가산금 지급

    따라서,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목돈으로 인식되는 큰 금액입니다. 반면, 정근가산금은 매월 월급에 지급되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연 단위로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근수당과 정근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결론

    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가산금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큰 금액으로 인식되지만, 정근가산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근가산금도 연 단위로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보상체계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규정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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