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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by 45분점1 2019. 6. 2.

목차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사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안행부 급여포털에서 매년 자료를 발표했지만, 행자부로 바뀐 뒤에는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의 발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근거 법률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이 규정의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공무원 시간외수당)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4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직, 전문경력관, 우정직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 교사, 군인 등 각 직종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다릅니다. 또한 기준호봉에 맞춰서 각 급수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호봉이란 각 급수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표를 기준호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급 공무원이 야근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8급 몇 호봉이던지 상관없이 8급 10호봉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책정합니다.


    올해 8급 10호봉 봉급표는 2,122,300원입니다. 이 봉급표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 공식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준호봉의 월봉급을 시간당 봉급으로 환산합니다.
    2. 시간당 봉급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8급 10호봉 기준 월봉급 2,122,300원을 사용하여 시간당 봉급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봉급 = 월봉급 / (30일 * 8시간)
                = 2,122,300원 / 240시간
                ≈ 8,843원

    이 시간당 봉급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구합니다. 여기서 비율은 보통 1.5배가 적용됩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 시간당 봉급 * 1.5
                        ≈ 8,843원 * 1.5
                        ≈ 13,265원

    따라서 8급 공무원의 올해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약 13,265원이 됩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규정에 따라 최소 10시간, 최대로는 57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지 않아도 최소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매일 밤을 새워 일해도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시간외수당 계산 예시입니다:

    1. 월 기준 최대 인정 시간은 57시간입니다.
    2. 시간외수당 단가(13,265원)를 초과근무 시간에 곱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총 시간외수당 = 초과근무 시간 * 초과근무수당 단가
                   = 30시간 * 13,265원
                   ≈ 397,950원

    결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며, 각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일반 공무원은 최소 10시간, 최대 5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인정받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기준호봉의 월봉급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잘 이해하여 정확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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