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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법정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쉬는날 2022 대체휴일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개정 바뀌는 노동법

by 45분점1 2022. 1. 15.

목차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게으르다 보니, 포스팅이 살짝 늦었는데요.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불만 가졌던 일들이 단지 법이 미비해서였을까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니 그게 더 큰 문제죠.

    2022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중 가장 핫한 것은 아무래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일 것입니다.

    2022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살펴 보기 전에 먼저 2022년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니까요.

    2022년 공휴일 일수

    5인이상 법정 공휴일

    2022년 법정공휴일 수는 총 67일입니다.

    이 5인이상 사업장 법정 공휴일은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명절, 국경일 등의 휴일을 합친 수입니다.

    모든 국경일이 다 법정공휴일이지도 않고, 모든 공휴일이 국경일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법에서 이날, 이날은 국경일이고 법적으로 공휴일이라고 지정한 날만 법정공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죠.

    옛날~에는 식목일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서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은 19일 정도 됐었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되거나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한글날) 날도 있어서 현재는 15일입니다.

    위에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67일인데, 일요일 52일을 빼면 딱 15일인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사실 공휴일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처럼 일요일과 겹쳐서 의미가 퇴색되는 날도 있는데 67일이 된다는 것은 설과 추석은 1일만 쉬는 게 아니라 3일 연휴인 것과,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53일의 토요일까지 더하면 2022년 쉬는 날은 총 118일입니다. (추석과 겹치는 연휴 주말 제외 실제 2022년 노는 날은 118일)

    2022년 대체휴일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2021년 8월 이전까지는 어린이날, 설날 연휴, 추석 연휴만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됐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은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연휴, 추석 연휴로 대체휴일 지정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1월 1일 신정, 음력 사월초파일 석가탄신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민이 너~~~ 무 많이 놀면 나라가 망한다는 신조를 가지신 높은 분들의 염려 탓입니다.(아휴 프랑스하고 독일 곧 망하겠네)

    아무튼 따라서 2022년 대체공휴일은 9월 12일 추석 대체공휴일,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연차로 제공받습니다.

    휴직이나 신입직원이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하게 된 직원이라 할 지라도 1개월 개근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2022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중에서 연차 관련 개정 조항 중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개정안이 바로 연차대체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정공휴일은 사실 공무원을 위한 휴일이었습니다.

    대체공휴일 같은 용어도 사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자는 대체공휴일이건, 법정공휴일이건 굳이 지킬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알고 있지만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쉬는 토요일 조차도 사업자가 근로는 명령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날입니다.

    단지 주 40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 5일을 일하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냥 쉬는 것뿐이죠.

    월~금요일에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 근무를 하라 해도 위법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인 연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게 꼴 보기 싫은 사업자들은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연차 대체제도라는 것을 활용했었습니다.

    사실상 연차를 주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2022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실 2018년에 개정됨)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금지됐습니다.

    2022년 바뀌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55조 2항

    2018년 개정에서 신설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혹은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단체인 노조 혹은 근로자 개인과 합의해서 계약서에 명시해도 불법입니다.

    "아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다며?"

    법조문을 꼭 지 유리 한대로 읽는 사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으로 보장해야 한다.)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다른 (정상적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즉 대체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이걸 제멋대로 해석하는 악질들이 꼭 존재합니다. 주의하세요.

    하지만 역시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휴일 근로 가산수당 1.5배 지급

    지금까지는 주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는 명령받아서 노동을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일당이나 보상휴가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도 있었듯이, 주휴일이 아닌 평일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의 상관없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5배는 월급제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일당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2.5배가 되게 됩니다.

    1일 일당 8만 원(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짜리의 아르바이트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일당 8만 원(일했으니까)+유급휴일수당 8만 원(유급휴일에 일했으니까)+휴일가산수당 4만 원 총 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당 2.5배 250%? 미쳤습니까? 휴먼?

    어떤 총 맞은 사업자가 쉬어야 하는 날 일당 알바 근로자를 출근시키겠습니까?

    저렇게 줘야 하니까~ 그냥 대체 인력 쓰는 게 낫죠.

    어차피 일당으로 쓰는 근로자가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르죠? 월급제 근로자는 일단 월급에 유급휴일의 일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월급/209*근로시간*1.5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1.5배의 수당은 별도로 추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댕청한 사업자들은 그냥 일당의 50%를 주면 된다고 우깁니다.

    게다가 이미 폐지된 포괄임금제를 인용하면서 "너는 연봉으로 계약했으니 (1년 내내 노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어기면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라고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법대로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수당을 지급하느니, 대체휴가를 주겠죠? 장부상으로만...

    아니 위에서 언급한 포괄임금제 폐지도 그렇습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특수한 직종에만 허용되던 개념인데, 여전히 많은 IT 좃소기업들에서는 통용되고 있죠.

    주 52시간? 이거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지 않게 1주일에 52시간 이상은 근무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법이지만, 사업자들은 "오예~ 거봐 너네 52시간까지 근로하래자나 법에서!!"라고 인용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인 것이고, 12시간까지만 추가로 연장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인양 인용하는 악덕업주들이 있죠.

    심지어 추가된 연장근로 12시간은 50% 할증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안았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았지만 폐지된 포괄임금 연봉제라는 "1년에 3천만 원 줄게. 이 안에는 너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다 포함된 거야~"라는 게 ㅈㅅ기업 사장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 나라죠.

    근로기준법 연차사용 촉진제도

    1.5배에 달하거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연차수당 지급의무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한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 법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충 6월쯤(만료 6개월 전) 연차가 남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1차 권고를 합니다.

    대충 10월쯤 (만료 2개월 전) 연차가 남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2차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소멸"됩니다.

    이게 아주 판타스틱하죠?

    이 권고를 사장이 근로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휴가 써! 언제 갈래?" 확인받으란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회사 게시판에다가 프린트해서 붙여 놓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들에게 "아~ 그날 바쁜데? 나와서 일해야 돼~"라는 식으로 연말까지 부려 먹어도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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