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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5세 정년연장

by 45분점1 2023. 6. 20.

목차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제목: 국내 버스 사고 소송에서의 정년연장 판례와 노동 연령의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정년연장과 노동 연령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 사고 피해자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김은성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민사항소 7부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A씨는 2010년 불법유턴 중 버스와의 충돌로 장기 파열들의 상해를 입어 3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A씨의 잘못도 고려하여 배상을 45%로 제한하고,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하여 207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이에 항소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받기 위해 재산정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였으며, 국민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배제가 65세까지로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고 발생 시 가동 나이를 60세까지로만 보는 것은 모순되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육체노동자의 정년연장 65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 5부에서는 가사도우미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회의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사법부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판단을 65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한 법적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육체노동자의 경우 1989년에 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된 이후,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판례는 피해자 A씨가 의사나 약사 등과 같은 직업이라면 65세까지, 변호사나 목사와 같은 직업이라면 70세까지 일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 연령과 관련한 판례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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