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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모집,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대상

by 45분점1 2023. 11. 21.

목차

    LH 전세임대 모집,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대상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LH 전세임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직접 주택을 선택한 후,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며,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거주기간 연장 및 재계약 가능

    이번 모집에서는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혼Ⅱ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에서 14년으로 더욱 연장되었습니다.
    • 신혼Ⅰ 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전환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더 많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전세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고 청약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모집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한: 다음 달 29일까지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신청 후에는 4∼10주간의 자격검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이번 LH 전세임대 모집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신혼부부 유형 및 기준

    앞서 언급한 LH 전세임대 모집에는 다양한 신혼부부 유형과 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의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신혼부부Ⅰ 유형

    신혼부부Ⅰ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Ⅰ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며,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로 전세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시작하며, 최초 임대 기간 이후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Ⅱ 유형

    신혼부부Ⅱ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며,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다른 한도로 전세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이후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혼부부 유형과 그에 따른 기준을 통해 LH 전세임대주택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LH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유형과 신청 기준

    또 다른 LH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는 다자녀 유형이 있으며, 이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유형은 아래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1. 1순위 다자녀 유형

    1순위 다자녀 유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거나,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유형의 가구는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2순위 다자녀 유형

    2순위 다자녀 유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다자녀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 및 기타 조건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며,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로 전세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일부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전세금의 일부)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시작하며, 최초 임대 기간 이후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상세 정보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유형에 관한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지원되므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며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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